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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7. 8. ~ 8. 12. 기간 접수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7/03 [07:18]

서초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7. 8. ~ 8. 12. 기간 접수
JK 뉴스 | 입력 : 2024/07/03 [07:18]

▲ 홍보포스터


[JK뉴스=JK 뉴스] 서울 서초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특히 서초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지역으로, 새집살이를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갖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복지성 사업에 대한 협의,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공고일인 이달 8일 기준 제시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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