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충청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 및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25억원(도비 7억, 시군비 18억)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5%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이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006호 농가가 가축 재해 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