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정 석주] 곡성군은 지난 6월 21일 오랫동안 무단으로 방치된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월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소유·점유자에게 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8 그동안 군 내에서도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한 토양오염, 경관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이 문제가 되어왔으나,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로는, 소유·점유자가 확인된 경우 서면 통보 후 20일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매각·폐기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농촌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치 명령 불이행이나 소유자 불명 시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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