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란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대폭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명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주민등록이 같이 있는 가정용에 한해 수도요금 월 5톤(6,300원)이 감면된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감면이 되며, 요금 감면 중복 적용되는 세대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관내 읍면동, 웅상출장소, 수도과에 방문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시 생략)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는 팩스로 신청하면서 발생하던 시간 지체 및 이중 확인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여 일괄 입력하는 것으로 밝혔다. 신청 후 공동주택 관리자에게도 연락하여 관리비 청구서에 감면토록 신청하거나 요청하여야 한다. 규모가 큰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상하수도 요금조회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감면대상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가구주택·원룸 등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인에게도 연락하여야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7항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인(5인이상) 가구는 계속해서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해지 신청을 해야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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