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5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은 활동지원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법정의무교육, 배뇨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교육은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활동지원사 및 직원 183명을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구성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활동지원사 의무교육 현장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며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활동지원사로서 역량 강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는 장애인 돌봄 및 자립 지원을 통해 무장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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