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공동 주관으로 26일 규제혁신을 위해 건설사,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3회)하는 등의 노력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도부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17개 시·도 등에서 지역건설사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20건의 중점과제 중 3건의 건의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제시, 관계부처 답변, 건설사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등 열띤 토론을 통해 규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안건으로는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 및 시험실 규모 조정 ▲ 건설공사 단가계약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범위 확대 ▲ 건설업 외국인력(E-7-1, E-7-4) 활용 규제개선 등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및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건설업계 외국인력 활용 등 건설업계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①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을 총공사비 토목(5억원→20억원), 전문공사(2억원→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초·중급 품질관리 대상 시험실 규모(20㎡→18㎡) 현실화를 건의해다. ②건설공사도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3조 단서의 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했으며, ③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E-7-1(전문인력) 비자 신청 시 서류 간소화와 검토 기간 단축,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 시, 추천 허용 인원 산정 방법(상용직→일용직·상용직), 신원보증서(의무제출→제외), 근무처 기준(현장→사업자) 변경을 건의했다. 아날 지역건설사 대표들의 발언을 통해 상·하수도 긴급복구공사와 같은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실제 계약했던 하도급공사 예시를 통해 건설업에서 기술인력의 필요성 등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하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지역 건설사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충북도 이방무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은 “지역건설사가 안고 있는 규제를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며,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건설사들이 사업하기 편안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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