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양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 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3,3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원 20명을 채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며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한 경우 개별소유면적 160㎡ 이상인 구분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미사용 경감 신고 및 소유자 변경 신청에 대한 안내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사용 신고를 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실제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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