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지난 21일 삼국유사문화회관 여성회관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영업자 약 4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세무·노무관리 등을 교육했다. 기존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열 군수는“이번 교육으로 영업주의 식품안전관리 능력과 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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