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동해시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법적 의무대상인 관내 기관‧학교 중 올해 점검 계획에 따라 20% 무작위 표본을 추출, 오는 8월까지 이행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련법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사전알림을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의료기관,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167곳 중 34곳에 대해 기관‧학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6월 ~ 7월 중 자체 서면 방식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자료 미제출 기관의 경우 8월 중 불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적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용만 예방관리과장은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교직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점검을 의무화하고, 독려를 통해 지역사회 결핵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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