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경기 여주시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및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확산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6월 24일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월 267만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다만, 전년도와의 차이점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했으며, 금년도 문체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 및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지참해 여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주소 및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7~8월과 10월 중 두 번에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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