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울산 동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이다. 지원품목은 보행차, 경사로, 욕창예방 방석 등 42개 품목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연간 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기기센터의 적합성 결과에 따라 보조기기 교부 적합 여부가 결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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