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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마약 오남용 막고자 조례 만들어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 오남용과 위험도 제대로 인식해야

JK뉴스 | 기사입력 2024/03/18 [07:51]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마약 오남용 막고자 조례 만들어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 오남용과 위험도 제대로 인식해야
JK뉴스 | 입력 : 2024/03/18 [07:51]

▲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JK뉴스]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마약 예방 조례’를 만들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진 요즘이다. 또,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우리 사회가 마약에 얼마나 가까이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이어트나 우울증, ADHD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주 의원은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포함한 홍보사업,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명시했으며,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에서도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에 조례를 만들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뿐 아니라 마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 의원은 "특히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이란 조문은 지자체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역할 할 것"이라며 "서대문구 차원에서의 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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