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 울산해양경찰서는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73일간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설정하고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 행락철(3월~5월)은 따뜻해진 날씨로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고 바다안개로 인한 저시정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운항질서 확립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울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내․외부 전문가 합동 선박 안전점검 ▲ 안전취약개소 순찰 및 운항관리 ▲기상악화 시 안전관리 강화 ▲출․입항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선주) 대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에 대해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항,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항행조건위반, 과승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정욱한 서장은“봄 행락철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위해 다중이용선박 사업자 및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다중이용선박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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