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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125억원 부과

등록 차량 15만 6천대…자동차세 연납(1·3월) 경우 부과 제외

정 석주 | 기사입력 2024/06/17 [11:47]

여수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125억원 부과

등록 차량 15만 6천대…자동차세 연납(1·3월) 경우 부과 제외
정 석주 | 입력 : 2024/06/17 [11:47]

▲ 여수시청


[JK뉴스=정 석주] 여수시가 2024년 1분기 자동차세 125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일반차량, 125cc 초과 이륜차 및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등 6월 30일 기준 여수시 등록자동차 15만 6천 대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 부터 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됐으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위택스 등으로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됐다.

납부기한은 내달 7월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ARS, 위택스(인터넷),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여수시는 업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저녁 7시까지 방문․유선상담이 가능한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해 편의를 적극 도울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옥재 여수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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