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정 석주] 영광군은 자동차 필름식 등록번호판의 들뜸 벗겨짐 등의 불량 현상으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무료로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필름식 번호판은 제조사의 품질문제로 필름이 뜯겨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에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번호가 인식되지 않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 소유자의 필름식 번호판이 이상이 있을 경우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또는 자동차 번호판발급 대행업체에 문의하여 무료로 번호판을 교체 받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압 스팀세차, 스톤칩, 차량도색 등은 무상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번호판 최초 발급 지역에 따라 처리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처리 절차는 해당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야 한다. 강성경 건설교통과장은 “필름식 번호판 무상 교체가 시행되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번호판 위조나 변조로 인한 문제 예방,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 무상교체 기회를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 교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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