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평창군은 반부패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한다.'청렴교육 의무이수제'란 평창군 공직자 전원이 사이버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개인별로 연간 5시간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부패방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 의무이수시간을 충족하면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충족 시 부서별/개인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끔 설계됐으며, 행동강령 및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 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그 정도에 따라 의무이수시간이 추가된다. 또한,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자, 승진자에겐 대면교육 의무를 부여하여, 청렴 실천의지를 독려하고 윤리의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렴교육을 이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청렴교육 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 업무 시작 전 학습 팝업창을 통해 시각적으로 지루하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비대면 청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기관장, 고위공직자 및 간부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강의, △부정청탁에 노출되기 쉬운 직무(인·허가, 재·세정, 공사관리·감독 업무 등)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 강의, △갑질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집중교육 등 청렴의식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횟수로 대면 강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현관 기획실장은“최근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평창군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의지를 높여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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