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장수군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원 금액은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공원과 각 읍·면사무소, 산림청 전화상담센터에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배종수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고 직불금 혜택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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