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함안군은 임업 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2024년도 임업 공익직불금’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면적이 넓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공익직불금은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소임가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급되므로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소농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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