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구리시가 최근 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권익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에는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구리시 특이민원 대응 계획' 등 악성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의료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용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캠 39대를 민원봉사과 등 19개 민원 부서에 배부하고 매년 사용법과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청 종합민원실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CCTV, 민원대 고정식 가림막, 직원 보호 음성안내가 적용된 녹음기능 전화, 경찰서 직통 비상벨을 구비했다. 시는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반기별 특이민원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민원상담관을 통한 신규 직원 멘토링, 전문기관의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노조 고문변호사를 통한 고충 상담,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업무배상공제회 가입,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직원 포상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원 해소도 중요하지만,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도 역시 중요하다.”라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공무원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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