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충북도는 3월 22일 보은군을 시작으로, 상반기 도내 3개 시·군 현장에서 도민의 법적 애로사항에 대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시·군 수요조사를 토대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보은(3.22./보은읍 행정복지센터), 충주(3.29./충주시청), 증평(4.17./증평읍사무소)으로 직접 찾아가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도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무료법률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세무사 등이 도내 각 시·군의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도민들에게 부동산·가사·민사·형사상 법률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해 7개 시·군 현장을 찾아 85건의 법률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의료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이혼 소송 추진 등 도민이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충북도는 『충청북도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지난해 202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도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 제공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 충북도청 공감마당(신관 2층)에서 진행되는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도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14, 2312~2315)을 통하여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도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홈페이지-정보공개-법/제도정보-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접속 후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작성하면 48시간 이내로 상담관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충북도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은 “앞으로도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과 더불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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