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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영세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화재감지기· 공기청정기 등

관내 사업자등록 한 도시제조업체 가운데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 대상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21 [07:28]

종로구, 영세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화재감지기· 공기청정기 등

관내 사업자등록 한 도시제조업체 가운데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 대상
JK 뉴스 | 입력 : 2024/03/21 [07:28]

▲ 관내 봉제 작업장 모습


[JK뉴스=JK 뉴스] 종로구가 4월 3일까지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작업 특성상 분진 같은 각종 건강 저해 요인에 상시 노출된 도시제조업체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도시제조업 5대 특화 업종(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종사업체 중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업체다.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된 업체, 분진과 소음 등이 평균 기준 이하인 업체, 사업 이력이 오래된 업체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원 품목은 총 34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전함 내구연한 경과나 미설치된 곳을 필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제습기, LED조명 등과 함께 작업 능률을 높여줄 재단·미싱보조 테이블, 컨베이어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체당 500만 원 내외다. 실소요액의 90%까지 지원하며, 총액의 10%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갖추고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종로구는 접수 후 업체별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내로 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선정업체는 자체 시공한 뒤 2024년 하반기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주얼리패션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정문헌 구청장은 “도시제조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업계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 생산성을 고루 높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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