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정 석주] 광양읍은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생활공구 공유센터'의 보증금제도를 이달 3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생활공구 공유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임에도 사용 빈도가 낮아 가정에서 구입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각종 가정용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기 위해 광양읍사무소 내에 마련됐다. 다만, 대여를 위해서 기존에는 신분증과 보증금(1품목당 1만원)을 지참한 후 읍사무소로 방문해야 했는데, 보증금을 지참하지 않아 대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불편 사항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광양읍은 지난 2년간 운영한 결과, 공구 분실 건이 없고 신청서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연락처 입력 등 공구 분실, 파손에 따른 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6월 3일부터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분증만을 가지고 공구를 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대여 가능한 공구는 전동드릴, 톱, 망치, 니퍼 등 43종으로 18세 이상 광양읍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여 기간은 대여일로부터 3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용균 광양읍장은 “생활공구 대여는 지난 2년간 대여 횟수가 450건이 넘을 정도로 이용이 많은 서비스”라며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공구 공유센터와 같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읍 생활공구 공유센터'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대여가능 공구는 광양읍사무소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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