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청주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일반화물 운송업체 대상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화물차를 5~9대 보유한 중・소형 운송업체 및 이전연도 점검 대상 중 빠진 업체다. 화물 운전 종사 자격 관리, 휴식 시간 준수,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운행기록장치 장착 등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화물차 운수종사자는 2시간 운행 후 반드시 15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차량 측면에는 상호를, 후면에는 총중량 및 적재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규정 속도 및 휴식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화물자동차에는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해야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운수사업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사업 전부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처하며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80% 가량이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라며, “관내 운수업체가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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