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울산 동구는 3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을 받고, 이 기간에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대상토지는 20,493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한 관련 공부대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동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가에 이견이 있으면 의견서에 적정 가격과 사유를 기재하여 울산 동구청 민원지적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울산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된 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권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사전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는 꼭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보장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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