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JK뉴스=JK 뉴스] 창원특례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 첫 번째, 재정적 한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5~50인 미만 중소사업체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위험성 평가’에 중점을 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한 사업체당 5회에 걸쳐 지원한다. 현재 컨설팅 사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25개 사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하고 안전의식 강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시 안전·보건관리자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 등 중대재해예방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2023년 컨설팅 지원을 받은 업체 및 신청 기업체 대상으로 4월부터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경남도와 협업으로 소규모 민간사업장 현장점검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한다. 더불어, 창원시는 관내 소규모 기업체나 시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장승진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닿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 하겠다”며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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