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동두천시는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는 5월 15일까지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60여명을 산림 연접지에 집중 배치하고, 농산페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인접지역 농업인 및 마을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불법소각행위 금지 및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주말 및 일몰시간 기동 단속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산림인근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계도 없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최근 불법소각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우리시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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