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인천광역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80~90년대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로서, 시는 노후화로 인한 정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에는 5곳이 대상이 된다. 이 대상 지역에는 연수, 구월, 계산 택지와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 이상인 갈산·부평·부개 그리고 만수 1·2·3 지역이 포함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도시개발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 종상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방향, 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등 재정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4월 법령 시행에 맞춰 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10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착수 후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천시와 주민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전문가를 총괄기획가(MP)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중 주민들의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도,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해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인 노후계획도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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