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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상반기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이해출동방지법 등 주요 법령과 적용 사례 교육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20 [08:06]

원주시, 2024년 상반기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이해출동방지법 등 주요 법령과 적용 사례 교육
JK 뉴스 | 입력 : 2024/03/20 [08:06]

▲ 원주시청


[JK뉴스=JK 뉴스] 원주시는 지난 20일 백운아트홀에서 ‘2024년 상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복화술 공연, 청렴 특강 등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에서는 일방향적 강의식 진행에서 벗어나 직원들과의 문화적 소통을 통해 청렴 의식을 성장시키고 주요 법령과 실제 적용 사례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원주시는 전 직원의 청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대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전 직원과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청렴원주를 위해서 직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직원 한명 한명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청렴 정신의 내면화를 통해 부패 없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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