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충북 괴산군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골목길 주차난 해소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군은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위법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311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분기별 지도 및 점검과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여부(주차구획 내 무단 증축으로 주거, 점포, 식당 등으로 개조행위 등)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여부(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담장 등 구조물 설치 행위 등) 등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즉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시정기간 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절차에 따라 위법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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