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개인(법인) 소유 지분 160㎡ 이상의 시설물로 2024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1년이며, 부과 기간 중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 시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채용된 조사원들은 조사를 진행하기 전 조사 방법 등을 사전교육 받고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확인 등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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