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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5/21 [14:50]

여성가족부,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JK 뉴스 | 입력 : 2024/05/21 [14:50]

▲ 여성가족부


[JK뉴스=JK 뉴스]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만나보세요!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금지업종 등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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