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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 13,853호, 3. 19. ~ 4. 8.까지 의견접수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19 [16:08]

울산 남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 13,853호, 3. 19. ~ 4. 8.까지 의견접수
JK 뉴스 | 입력 : 2024/03/19 [16:08]

▲ 남구 전경


[JK뉴스=JK 뉴스] 울산 남구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 가격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지난 1월 18일까지 주택특성을 집중 조사해 2월 16일 관련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했으며, 3월 12일 산정가격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지난해 14,033호 보다 180호 감소한 13,853호로, 남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도 의견접수가 가능하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다.

이후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제출 기간은 19일부터 4월 8일까지로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공평한 조세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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