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5월 17일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권선구 지방세 환급금은 6,286건 1억 7천만 원이며, 환급금 발생 이후 5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주요 원인은 자동차 매매 및 폐차, 국세 환급과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환급금 미지급 주요 원인은 주소불명,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한 환급 안내문 송달분 미수령이 해당한다. 이에 구는 납세자 주소정보 현행화를 통한 환급안내문을 일괄 재발송, 고액 미환급자 개별 연락 등을 통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142211) 또는 권선구청 세무과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김용상 권선구 세무과장은 “2023년 지방세 환급금 지급률은 99.5%로 높은 편이었지만, 소액일지라도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시민이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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