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19일 의창구 동읍에 소재한 소규모 제조업체 ㈜부경산업을 방문하여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생활밀착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부경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며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市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지 살펴봤다. 현재 창원특례시는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도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선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가용한 모든 행정자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며 “사업 대표자분들도 자체 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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