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정 석주] 장흥군은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 등 모두채움안내문(납세자의 수입 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5월 23일부터 장흥군청 별관동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장흥군청 별관동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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