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정 석주] 순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가 추가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송광면, 낙안면, 상사면,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8개소로 기존 14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했다. 그동안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곳은 민원인이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시청 민원실 등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 권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편리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119종이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400→200원),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1,000→500원) 등은 수수료 반값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순천시 관내에는 42개소 44대의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며 이 중 10대는 근무시간 외에도 연장 운영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종류 및 설치 위치나 운영시간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정기적 점검과 노후기기 교체 등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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