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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택배서비스 개시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서비스 제공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19 [11:18]

경주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택배서비스 개시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서비스 제공
JK 뉴스 | 입력 : 2024/03/19 [11:18]

▲ 치매환자 보호자가 택배로 받은 조호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JK뉴스=JK 뉴스] 경주시는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를 올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조호물품 택비 서비스는 치매환자나 보호자가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로 제공되는 조호물품은 기저귀 및 물티슈 2가지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호물품 지원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1년이며, 택배서비스는 한 번에 4개월분을 제공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년마다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치매안심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는 치매환자 지원을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실종예방 서비스, 치매공공후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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