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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 ‘추가 모집’

2년 이상 거주, 19세~28세 대상

정 석주 | 기사입력 2024/05/13 [17:39]

곡성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 ‘추가 모집’

2년 이상 거주, 19세~28세 대상
정 석주 | 입력 : 2024/05/13 [17:39]

▲ 곡성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 ‘추가 모집’


[JK뉴스=정 석주] 곡성군은 오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4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 간‘2024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1차 모집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22년 5월 13일 이전부터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한 19세부터 28세 사이(1996년~2005년 출생자)의 청년들이 신청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전라남도 내에서 도서 구입, 학원 수강, 공연관람 등 다양한 문화복지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복지카드(농협 체크카드 / 연 최대 25만원)를 발급 받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작년에 신청하여 선정된 청년들도 자격 요건을 재확인을 위하여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전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수당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곡성군은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2024년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총 5명이다

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년~2005년)로서 일정한 근로, 주거, 소득에 관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공무원(공무직 포함), 각종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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