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정리를 실시한다. 상반기 정리액 목표는 45억 원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회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징수 활동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어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예금 및 급여, 매출채권, 차량 등을 압류하고,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반면 무재산,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 보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올해도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처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