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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19 [11:04]

수원시 권선구,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JK 뉴스 | 입력 : 2024/03/19 [11:04]

▲ 권선구청


[JK뉴스=JK 뉴스] 수원시 권선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9,7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산정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권선구 내 행정복지센터 및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 및 공시한다.

권선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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