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울산시 울주군이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다. 총 2만1천100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 열람을 진행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열람 기간 내 군청 홈페이지, 세무1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의견서로 작성한 뒤 군청 세무1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재산정한다.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공시하며,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다”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