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의성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라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소농직불금 지급액이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을 만족한 농가는 면적에 상관없이 1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감액률이 증가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중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농지 면적 및 주소변경, 연락처 등 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불필요한 감액을 막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청기한 내 자격요건과 대상농지를 꼼꼼히 살펴 신청하기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