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규 수급자로 책정된 가구는 적합 통지서에 동봉된 안내문을 통해 공과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 바우처 등 복지서비스 부가 혜택을 안내한다. 하지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재방문의 불편 때문에 지원 가능한 부가혜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호원2동 복지지원과는 복지 서비스가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현장밀착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담당 공무원이 신규 책정된 가정을 방문해 선정된 자격의 설명,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의 연계, 후원물품 전달 등을 한다. 강경숙 권역국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 가구에 대한 사정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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