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창원특례시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난 3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 17개 유형(플라스틱 7, 캔 2, 필름 3, 종이 3, 유리 1, 기타 1) 또한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을 신설했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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