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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19 [08:44]

안산시,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JK 뉴스 | 입력 : 2024/03/19 [08:44]

▲ 안산시청


[JK뉴스=JK 뉴스] 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기간을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안산시 전체 10만522필지 중 표준지 1천911필지를 제외한 9만8천611필지가 그 대상이다.

열람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 당 가격(원/㎡)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거나 안산시 토지정보과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안산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및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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