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원주시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에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번 가격열람은 오는 4월 30일 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공시지가)와 세무과(개별주택·공동주택),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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