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음성군은 2024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으로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군은 화목 사용 농가에서도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꼭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 이동된 감염목 등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의 사후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석철한 산림녹지과장은 “음성군은 아직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적 없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계도 행위를 지양하고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