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뉴스=JK 뉴스] 남해군이 올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연 세액의 최대 3.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기간의 자동차 세액에서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선납한 4~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연 세액에서 3.7%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는 선납한 세액의 10%, 2023년에는 7%, 올해(2024년)는 5%, 내년(2025년)부터는 3%가 적용된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다.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 누리집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조회·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납부 기간(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연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폐차·양도일 이후 기간의 세액은 환급된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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