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나선다‘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마련
[JK뉴스=JK 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동시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모든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수립한 이 계획은 추진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교육 강화, 인식 개선 등 4개 전략, 11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책임관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예방 교육 활성화 △소통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홍보 등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전체 기관과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인식도 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교직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교직원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고지원센터(전북교육청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센터-갑질행위 신고)를 운영한다. 피해자와 관련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는 한편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 실효성 있는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예방 교육도 활성화한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기관과 학교의 내부 구성원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천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유형·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유하는 등 교직원 인식 개선에도 앞장선다. 이홍열 감사관은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도 실태 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K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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