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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연명의료결정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실시

선정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및 설명회, 교육·홍보 시행

JK 뉴스 | 기사입력 2024/03/18 [10:31]

전북자치도, 연명의료결정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실시

선정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및 설명회, 교육·홍보 시행
JK 뉴스 | 입력 : 2024/03/18 [10:31]

▲ 전북특별자치도청


[JK뉴스=JK 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연명의료결정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한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거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 후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공모 접수기간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이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설명회(캠페인)을 개최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은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생의 마무리인 죽음 역시 아름답고 고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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